(4)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
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. 개시결정은 경매신청
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(송민 91-5).
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.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
기명날인할 수 있다(민소 224조).
① 채권자, 채무자의 이름·주소
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
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소유자도 표시한다(예컨대 '제3취득자 ㅇㅇㅇ'라 표시한다).
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표시
③ 부동산의 표시(별지로 첨부한다)
④ 청구금액
⑤ 집행력있는 집행권원
⑥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
⑦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
⑧ 결정 연월일
[부동산강제경매개시곁정의 양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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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경매개시결정
사 건 20ㅇㅇ타경ㅇㅇ 부동산강제경매
채 권 자 ㅇㅇㅇ ( - )
서울 ㅇ
채 무 자 ㅇㅇㅇ ( - )
서울 ㅇ
주 문
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
청구금액
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1. 3. 1.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
비율에 의한 이자.
이 유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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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집 83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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